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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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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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공고 

 

 

2019. 11. 28

 

주식회사 신흥정밀(존속법인) 2019년 11 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 안산 MTV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 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신흥오토모티브(가칭)을 설립하고분할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 

한편회사분할계획에 따라 주식회사신흥정밀(존속법인)은 주식 1주당액면가액 금 5,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 1주를 동일 액면가액의기명식 보통주식 0.87587671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통주식 2,222,000주에서 보통주1,946,198주로자본금은 금 11,110,000,000원에서 금 9,730,990,000 원으로 감소 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들은 아래의 기간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또한 본 분할 및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

 

-       아           래 -

 

구주권제출기간 및 채권자보호절차기간 : 2019 11 29 ~ 2019 12 30

 

2019 11 28

 

주식회사 신흥정밀

 

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 3 53

 

대표이사 정 규 형(직인 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