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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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1.28 15:36
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공고
2019. 11. 28
주식회사 신흥정밀(존속법인)은 2019년 11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안산 MTV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신흥오토모티브(가칭)을 설립하고,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한편,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주식회사신흥정밀(존속법인)은 주식 1주당액면가액 금 5,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동일 액면가액의기명식 보통주식 0.87587671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통주식 2,222,000주에서 보통주1,946,198주로, 자본금은 금 11,110,000,000원에서 금 9,730,990,000 원으로 감소 하기로 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들은 아래의 기간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, 또한 본 분할 및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구주권제출기간 및 채권자보호절차기간 : 2019년 11월 29일 ~ 2019년 12월 30일
2019년 11월 28일
주식회사 신흥정밀
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 3길 53
대표이사 정 규 형(직인 생략)